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부산대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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