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무단 입국자, 자수하면 정상 참작"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 등의 이유로 무단 입국한 국민이 자수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체류하는 국민은 총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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