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임대차 3법'...폐지 vs 보완, 결론은? / YTN

2022-03-31 2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도 안 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두고 폐지하자, 안 된다 논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정기 / 공인중개사 (서울 내발산동) : (갱신하면) 일시적으로 행복하겠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2년 동안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서….]

[변현중 / 서울 봉천동 거주 세입자 : 아주 일방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폐지를 밀고 나가는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준비 없이 시행되며 결국 거주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건국대 교수) :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계약을 연장해도 2년 뒤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5% 넘게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도 2~3배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굉장히 매물도 줄어들었거든요.]

임대차 3법을 만든 민주당은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 시행 뒤 계약 갱신율이 70%에 이르는 등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전셋값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고….]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했던 전세 물건들은 오는 8월부터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법 시행 때보다 늘어난 서울의 전세 매물량 등을 살펴보면, 임대료 급등을 우려하는 8월에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3월인데도 가...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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