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오늘(1일)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임대차법을 개정한 지 2년이 되는 만큼 빠른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새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에 대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 따로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인데, 관련 법은 특별감찰관 예산을 법무부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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