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월 전에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받아
2년간 36% 공시가격 ↑…내년 재산세 급등 우려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자 1주택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올해도 크게 오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으로 정한 데 대해 1주택 보유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팔형 / 서울 증산동 : 환영합니다. 세금이 경감되면 아무래도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기순 / 서울 중동 : 좀 줄어들면 좋겠죠.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부담이 적으니까.]
1주택자는 그나마 부담이 줄었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17% 넘게 인상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오는 6월 전에 처분한다면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각이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올해 17.22% 오른 만큼 내년에는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급등이 예상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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