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법인세 113억 원 돌려받아야"
과세당국이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맺은 특허권 사용료에 징수한 법인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삼성이 특허권 사용료 중 690억 원가량을 MS에 적게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과소 납부한 법인세 113억여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1, 2심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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