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에 법 개정까지…임대차 3법 재검토 '난제'
[앵커]
재작년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었죠.
임대차 3법이 보장한 첫 임대계약의 갱신 기간이 오는 8월 끝나면서 또 한 번의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
취임 뒤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 3법을 가장 먼저 손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 보장했던 임대 기한이 끝나면 또 한 번의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임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를 이전 계약의 5%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한 전월세상한제 등을 일컫습니다.
세입자 보호란 취지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자 전세 매물이 줄었고, 신규 매물마저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감안해 임대료가 대폭 뛰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곧 임대차 3법은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당연히 거기서 논의는 할 건데…"
하지만 법을 손바닥 뒤집듯 2년 만에 바꾸는 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걸 원위치 하기에는 정책의 비가역성이나 안정성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신속한 법 개정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전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전세 대란을 막을 현실적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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