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축소·폐지 검토…단계적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임대차 3법'의 폐지 내지 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인상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은 관계법을 말합니다.
인수위가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 방안이 먼저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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