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소'로 첫 걸음 뗀 공수처...향후 2년 존폐 갈림길 / YTN

2022-03-13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의 독점기소권을 깨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역량과 정치편향 문제가 겹치며 '공수처 폐지'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앞으로 2년이 공수처의 존폐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출범 1년 2개월 만에 첫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단 평가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지난 1년은 수사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 논란이 거듭되며 존폐 위기에 내몰린 시간이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됐고, '무차별 통신조회와 위법 압수수색, 선별 입건'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도 공수처는 뜨거운 감자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공수처의 조건부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4일) : 공수처가 계속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본적인 국민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 독점권'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과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고,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수처가 독점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게로 나누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사독점권 삭제나 공수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22대 국회가 새로 들어서고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는 2년 뒤까지 공수처 개편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공수처로선 그 2년 동안 '고위공직자 범죄 처벌'이라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 존폐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선, '1호 기소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는 셈인 만큼, 공수처가 유죄 입증에 모든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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