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한 CJ 대한통운 대리점들을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전국택배노조는 몇몇 대리점들이 집하 중단 조치를 내려 직장을 폐쇄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보하게 돼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65일간의 파업 끝에 간신히 공동합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부당 노동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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