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은 7일까지만?..."격리 해제 뒤 치료비 부담 급증" / YTN

2022-03-07 7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라도 격리 기간이 지나거나 전파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전담 치료 병상에서 나와야 하고 치료비용도 개인이 내야 하는데요.

후유증 우려는 물론 치료비 부담도 만만찮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마민지 씨의 70대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병상 부족으로 재택 치료를 하다 불과 나흘 만에 상황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마민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 지금 아예 호흡이 불가능하시니까 인공호흡기를 다셔야 한다고 하셔서 그전까지는 수면 마취 없이 코에만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 수면 상태로….]

열흘간 전담 병상에서 치료받고 나왔지만, 후유증으로 폐가 딱딱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데다 몸 상태도 극도로 나빠져 이후에도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3개월 넘게 코로나 후유증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불어난 치료비는 무려 2억여 원.

건강 보험과 긴급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해도 민지 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천6백만 원이 넘습니다.

[마민지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 매주 500만 원씩 계속 병원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늘어날 거고. 실비(보험)도 한도가 있어서 더는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아예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기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조수진 씨 역시 지난해 12월 격리 해제 당시 심한 맘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성 폐렴과 합병증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던 할머니에게 강제 전원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독해 병상 이동은 어렵다는 의료진 소견서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조수진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 의사분들도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셨던 게, 이게 평상시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에요.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평균 입원일은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와 치료비 지원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격리해제일까지만 이뤄지다 보니 이후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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