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의용군 모집에 "무단입국시 1년이하 징역"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무단 입국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고, 여권 역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며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한국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지금까지 대량 1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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