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불씨'는 그대로 / YTN

2022-03-02 0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택배 노조가 벌인 파업이 두 달여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부속합의서 문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택배노조가 점거했던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

노조원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투쟁~!"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전국택배노조가 벌인 파업이 끝난 겁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한 뒤 64일 만입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일주일에 걸친 대화 끝에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노조는 우선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노조원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합법적인 대체 배송도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7일부터 배송 업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진경호 / 택배노조 위원장 : 노동조합도 회사도 우리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일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노조는 주6일제, 당일 배송 등 내용이 담긴 '부속 합의서'가 과로를 유발한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양측은 부속 합의서에 대해 다시 논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 결론 내자는 데에만 합의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하라고 요구해온 택배 요금 인상분 배분 문제 역시 대리점 연합이 아닌 사측과의 갈등인 만큼, 여전히 재발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완 /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 기회가 열렸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CJ대한통운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택배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와 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갈등 해결을 위해 사측과 대리점, 시민단체에 추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입장에 따른 온도 차가 커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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