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대리점연합회와 협상을 타결하면서 64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이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해온 부속합의서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택배노조가 두 달여 만에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대리점 연합회와 합의문도 공개됐죠?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오늘 오후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의 일주일에 걸친 협상 끝에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한 뒤로 64일 만입니다.
택배노조 측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또,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며 파업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공동합의문을 살펴보면 우선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라 택배 노조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 잔여 기간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택배 노조원들은 대리점의 서비스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간 택배노조는 파업 업무 공백에 따른 대리점 측의 대체 배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 추가된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조항이 과로를 부르고, 사회적 합의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를 논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원 전원은 내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해서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오는 5일까지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파업 갈등... (중략)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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