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는 한 공간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두고, 21세기판 '남녀칠세부동석'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결국,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입니다.
남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착석이 가능합니다.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열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독서실은 다릅니다.
남녀가 한 공간에 섞여서 앉아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근거는 지난 1995년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입니다.
성별에 따라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 조항 등을 기초로 16개 시·도 교육청은 조례에 남녀 좌석구분을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 조례를 근거로 전주교육지원청은 한 독서실 업체에 열흘간 운영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점검결과 열람실 내 성별 좌석 구분 배열이 준수돼 있지 않고, 한 공간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독서실 측은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행정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대법원은 독서실 혼석 금지 조례는 위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 자유권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과도하게 침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혼석을 금지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전북도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지난 2017년 먼저 관련 조례를 삭제한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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