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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vs. 법무부 "위헌 아니다" / YTN

2018-11-09 6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위헌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행 헌법에서는 군사재판의 1심, 2심 그것만 예외적으로 일반법원이 아닌 특별법원, 즉 군사법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사회적 대혼란기가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헌법제정과 개정 절차를 거쳐서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러한 재판부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건국 초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것 그리고 4.29 이후에 4. 15 부정선거 관련자 소급 처벌하는 그런 때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죠.


그러면 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다, 아니다 엇갈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의 공정함, 합리적 결론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공식적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예. 법제사법위원회에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헌으로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낸 것으로 압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대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정안은 대상 사건을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취지인바, 이미 다수의 개별 특검법이 그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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