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8명 중 5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낙태금지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 주는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20주 이전의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힐러리 전 장관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낙태 반대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기봉[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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