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8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요?
[기자]
공수처는 오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과 대검찰청 부장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 재소자들에게 무혐의 결론이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진행했는데, 윤 후보 측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과 대검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고발해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럽지만, 윤 후보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SNS를 통해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다면서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다른 사...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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