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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강압 없어" 무혐의 결론 / YTN

2019-08-09 2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손정혜]
일단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6월에 미혼인 30대 여교사와 중학교 3학년 B 군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B군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알리면서 외부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교사는 휴가 내고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사실 확인 후에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미성년자의제강관죄.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처벌하게 됩니다.

강간으로 의제해서 강간으로 처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이면 한 만 15세 정도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니고요.

그런 강간, 미성년자의 강간, 청소년보호법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협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가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경찰조사에서는 봤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 이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간의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윤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해외 토픽에서 봤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요즘에 슬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강압이 없었기 때문에.

[오윤성]
도덕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과 관련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연령을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인데 지금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하고 사랑을 했고 우리는 진정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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