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 기소의 적정성을 두고 외부 자문을 받은 건데, 심의위 결론은 '조 교육감 기소'였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연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 7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을 채운 심의위는 5시간 논의 끝에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명분을 하나 더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결론이 내려져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때만 수사 검사가 출석한다는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심의위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모두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과정도 적법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지난 7월) "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급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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