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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전 10시부터 공소심의위원회 소집
외부 심의위원 11명 가운데 7명 참석
’불법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 기소 여부 논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절차인데요.
심의위는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전체 11명 외부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기소 여부가 안건이었는데요.
5시간가량 논의 끝에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까지,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자문 결과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결론대로 조 교육감을 기소로 결정해도 직접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판사와 검사, 고위급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대신 기소 의견을 달아 조 교육감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곧바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오늘 공소심의위를 개최하면서 피의자 측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내려진 공소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 검사를 출석시킨다는 공소심의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변호인도 동등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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