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내년부터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오늘(29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배달 라이더 쉼터를 찾아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안내하고 핫팩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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