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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확산…"영장없이 개인정보 침해"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 통신 조회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자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공수처가 구체적 이유를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저인망 조회라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연합뉴스TV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세 명에게 일곱 차례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전·현직 법조팀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 마크맨도 포함됐습니다.
통신 조회가 이뤄진 언론사는 최소 15곳. 현재 알려진 것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인지, 왜 많은 기자를 무차별 조회했는지 납득할만한 이유는 대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당사자 통보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법 감정이랑, 영장 발급이라든가 또는 통제 체계, 이런 업무 체계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달 초 공수처가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기자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언론사 기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언론 사찰' 의혹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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