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3명 보류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이 오늘(6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짜고 민관 공동개발에서 민간업자에 1,8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른바 '4인방'의 입장이 첫날부터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4인방'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등입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직 기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미리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6일)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4인방 중 유동규 전 본부장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인방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검찰에 협조하면서 공범들을 겨냥해온 정영학 회계사는 범죄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3명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 측은 네 명의 혐의사실이 다른데 검찰의 증거들이 같다는 점을 지적했고, 남욱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검찰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선 정관계 로비 의혹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입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에 함께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가 뻗어나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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