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활용해 '소상공인·민생' 지원...12조 7천 억 더 푼다 / YTN

2021-11-23 1

정부가 19조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에 12조 7천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더 걷히는 초과 세수 중 3조 5천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됩니다.

먼저, 손실보상에서 빠진 소상공인 업종 지원에 9조 4천억 규모의 3대 지원 패키지가 시행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숙박시설 등 10만 곳에 2천만 원 한도로 연 1.0%의 초저금리 대출이 공급되는 등 9조 원에 가까운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인원과 시설 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2개월간 전기료 50%와 산재 보험료 30%가 지원되고, 매출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수련 시설 이용권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로 필요한 1조 4천억을 초과 세수로 보강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0조 8천억으로 늘게 됐습니다.

민생 지원에는 고용보험 기금의 구직급여 예산을 메우는 데 1조 3천억이 투입되고, 서민 물가 안정과 돌봄·방역 지원으로 5천억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은 12조 7천억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4/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내수 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초과 세수 19조 원의 활용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인 7조 6천억은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고, 민생대책으로 5조 3천억이 투입됩니다.

남는 6조 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2조 5천억이 쓰이고, 나머지 3조 6천억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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