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김만배 "성남시 정책 따랐을 뿐"...남욱·정민용도 구속심사 / YTN

2021-11-03 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3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 2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인데요, 심문은 끝났습니까?

[기자]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쯤에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으니까 3시간 반 정도 이어진 건데요.

지난 14일 기각된 첫 구속영장 심사 때보다 심문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더 길었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쌓아올린 성을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자신이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돼 곤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제시됐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설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전에도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진행한 거로 생각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백억인지?)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그제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뇌물, 횡령 등입니다.

첫 구속영장보다 뇌물과 횡령 액수는 줄었고 배임 액수 역시 보수적으로 책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건넨 뇌물 5억 원은 회삿돈으로 마련했다며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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