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 YTN

2021-10-28 1

재직시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져 법관으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을 선고할 수 없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문. 이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절반을 넘긴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 2월에 퇴직해 탄핵심판을 하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재판 3건과 관련해 후배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거나 판결문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임 전 부장판사도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과 달리 위헌적 행위가 맞는다는 게 1심 판단이었고, 이 판결은 국회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고려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녹음을 공개해 버린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파면 위기를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동...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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