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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파면' 탄핵소추 각하…재판관 5명 각하 의견
헌재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파면 결정 선고할 수 없어"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 판단 않고 청구 각하
임성근, '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신문 재판 개입 혐의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한 상태라, 본안 판단을 해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8개월 만에 선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측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낸 건데요.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이미 퇴직해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하고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평가는 했었어야 한다며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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