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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마무리...이태원 유족 "즉각 파면" / YTN

2023-06-27 1,150

이상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유족 기자회견
변론 직접 참석한 유족…"파면은 최소한의 조치"
국회 측 "법적 의무 지키지 않아… 2차 가해도"
이상민 측 "주최자 없는 행사…참사 예상 어려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인데, 참사 유족들은 다시 한 번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헌법재판소에 모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날, 거듭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유족은 헌재 변론에 참석해서도 참사를 막지 못한 이 장관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도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대리인 :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임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던 만큼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도 결과론적 시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대희 / 이 장관 측 대리인 : 이 사건 참사에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네 차례 변론을 끝으로 공개심판 절차를 끝마쳤습니다.

관련법은 탄핵 사건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해 이르면 다음 달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탄핵 국무위원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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