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오늘(7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당시 사업협약서에서 민간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 모 씨가 연이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당시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김 모 씨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 (초과이익환수조항은 왜 빼신 건가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윗선 지시 있었는지 물어보고 했나요?) 그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구치소에서 불려 나와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천 억대 배당금을 나눠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관계자들과 별도로, 현재 검찰의 소환 조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와 책임자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개발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협약서 검토의견서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5월 27일 개발사업1팀 직원이 화천대유 측에서 준비한 초안에 지분율에 따라 초과 수익을 나눌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이 빠진 수정안이 다시 보고됐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개발2처장 이 모 씨는 이보다 앞선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에도 개발팀이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씨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성남시의회) : 이후에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 이익)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실무자 조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한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고리로 성남시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한 시민...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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