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4번째로 진행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는사업 당시 실무진들이 등장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엔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최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주요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관련 재판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4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배임 혐의 입증 부분이겠죠?
[김광삼]
네,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관련해서 어떤 절차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 돼 있죠. 유동기, 남욱, 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배임에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 2처, 3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 1처에서 특히 관련된 개발사업1팀에서 이 과정에 관여를 했던 실무자들 증언이 어제 있었던 거죠.
그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동규 씨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실무에 있어서 제일 윗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박 모 씨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당시에 1팀의 차장인 주 모 씨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주 모 씨가 이메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민용 변호사, 굉장히 당시에 공모지침이랄지 협약서에 주도를 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한테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지침에 보면 공모지침 자체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거거든요. 민간사업자에 너무 이득이 많이 간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정도밖에 이익을 갖지 않도록 돼 있고 초과이익이 난 경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해야지 다른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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