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반발 이어지자 개선 나서
미가입 사업자, 직권으로 등록 말소…관리 강화
임대사업자 "현실적으로 가입 어려운 경우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처벌 조항이 과하다며 그간 반발이 심했는데요.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가입 면제 사유를 확대하고, 처벌도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기준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는 48만 4천여 명, 등록 임대주택은 160만여 채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지난해 7·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소액이나 LH 등 공공과의 계약,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가입이 면제됩니다.
또 미가입 시 처벌을 형사 처벌에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하고,
일부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보증 요건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동의할 경우 허용됩니다.
단,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사업자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두희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 의무화 부담을 경감하면서 임차인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당초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완화해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보험료 부담에 월세를 올릴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 수석위원 : 보증금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90718183303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