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검찰 고발 / YTN

2021-09-01 0

노동·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지난달 13일 가석방된 직후 관련 사건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취업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업제한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취업제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는 등 비공개 일정을 이어오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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