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지만 가석방 직후 경영에 복귀해 사실상 취업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측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현용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8월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부재중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8월 24일 신규 투자 등 삼성그룹 투자 고용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법은 경제권력에 의해 허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바, 법무부 입장에 구속되지 않고 본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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