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지만 가석방 직후 경영에 복귀해 사실상 취업 상태라는 건데요.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곤 있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8월 13일 가석방 직후)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아간 이재용 부회장.
이후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고용 방안까지 발표됐는데, 모두 취업제한 위반 행위라는 게 노동·시민단체의 고발 이유입니다.
[박현용 /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오늘날의 법은 경제권력에 의해 허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바….]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실형이 확정된 뒤인 지난 2월 취업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일주일 뒤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경영 활동의 길을 터줬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신청할 당시 '등기' 이사였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취업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반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지난 3월 등기이사에 올랐습니다.
취업제한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법의 취지, 직...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0122181818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