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 입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론과 고민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이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방문 도착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입국 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자격으로 신분이 바뀌고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비자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청과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난민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기여한 조력자이기에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프간 협력자들은 우리 대사관과 한국 기지 등에서 일하며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한때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도움을 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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