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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국제 대열의 한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행정원 등으로 일했던 우수한 분들입니다.
함께 온 자녀들은 모두 어리고 영유아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체류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자격(F-2)을 줄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면을 우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면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국시 PCR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의사 4명, 간호사 6명)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신원검증도 미리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실시했고, 이후로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분들은 당분간은 심리안정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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