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상왕' 지적을 받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법안 심의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만 제한하고,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양당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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