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생기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게 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하도급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 업체와 적법성이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민주당 산재예방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을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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