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나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노숙 집회나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정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1박 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면서,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주무 부처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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