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첫 소환서 혐의 부인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압력 행사 여부가 쟁점
공수처, 조만간 수사 종결…교육감 기소권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호 사건'이란 상징성도 크고 검찰과의 힘겨루기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쟁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
공수처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해 조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부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조사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종료된 데다, 조 교육감 측이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추가 소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 조 교육감의 수사 협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문제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엔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어서, 이를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두 기관이 대등한 관계라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로 송부해야 하는데,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사건 처리는 검찰이 맡게 된다며, 기소 여부 최종 결론...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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