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유출 엄단"…검찰 수사관행 개선안 발표
[앵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4개월 동안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대에 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비롯해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단 취지였는데요.
박 장관은 일단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법정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반복 소환됐고, 또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지난해 4월 이 사건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대검이 이례적으로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번 합동감찰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들도 발표됐죠?
[기자]
네, 박 장관은 앞으로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가 증인을 사전면담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종료 45분 만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비롯해 수사정보다 언론에 유출된 사례들을 지적하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보로 인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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