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명단공개…면허정지에 출국금지도

2021-07-06 0

양육비 안 주면 명단공개…면허정지에 출국금지도

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되는 건 물론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심의를 거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