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 원칙…악의성도 고려"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 사례들은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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