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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특별사면 논란…청와대 "사면 기준 충족"

2021-07-05 0

【 앵커멘트 】
야당은 수산업자 김 씨가 지난 2017년 말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기범을 사면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건데, 청와대는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1백억 원대 사기를 벌이다 구속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주변에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물품 등을 보여주며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형기를 얼마 살지도 않은 김 씨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기 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2016년 6월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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