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 YTN

2021-06-29 5

모레(7/1)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70~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2주 동안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제한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월요일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

월요일 발생한 환자 기준으로는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로 그만큼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는 국내발생의 80%에 이릅니다.

지난주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으로 그 전주보다 8.4% 늘었습니다.

수도권 발생 비중은 계속 늘면서 6월 넷째 주 73.9%로 5월 넷째 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국내 감염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밤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하며 학원 등으로 선제검사를 크게 확대합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서울시에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일단 세 자치구는 반드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경기도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정부는 또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의 야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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