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정책센터 측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명의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문서 20여 건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 신분이고, 이들의 유공자 해당 여부와 사유 등이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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