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온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다음 해 9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면서도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통신3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참여연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주로 2·3세대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로 4세대 'LTE'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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