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참여연대 측 손을 들어주자, 국회사무처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1, 2심과 같았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도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의 결정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이라며,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연간 85억 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베일에 감춰졌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만간 국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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