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얼마 전, 훈장을 받고도 나라에서 매달 주는 보상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독립 유공자 가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지만, 정작 정부는 이런 후손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강점기에 만든 '배천 조 씨' 족보입니다.
용 '용'자에 구슬 '주' 자를 쓰는 조용주 지사.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 있는 '배달학교'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민족 교육을 하다 일본군에 잡혀 순국한 독립 유공자입니다.
정부가 자료를 통해 공적을 확인하면서 지난 1998년에 훈장 수여를 결정했지만, 정작 가족에게 전달된 건 19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독립운동 자료와 족보 등에 적힌 이름의 마지막 한자가 각기 달라서 빚어진 혼선으로 보이는데, 민간 학자가 행정 오류를 지적하면서 후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유공자였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고 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일찍 확인만 됐더라면 16년이나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계숙 / 조용주 지사 손녀 : 나라에서 (후손을) 찾아줘야 하는 거를 그분 아니었으면 저희도 몰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좀 너무 등한시하다 생각은 하긴 했죠.]
의병을 이끌며 일본군에 맞서 싸운 민용호 지사 후손 역시 보상금을 10년 넘게 못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돼 지급 대상이 2대에서 3대, 그러니까 아들, 딸에서 손자, 손녀까지 확대되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안내를 못 받은 겁니다.
[민정아 / 민용호 지사 손녀(지난달 27일 보도) : 왜 신청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그럼 당신들은 보훈처 월급 받으면서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으냐 이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법으로 싸우라고….]
훈장을 줄 때 보상금도 자동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훈장과 보상금은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후손이 직접 유공자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사료 등을 뒤져 서훈을 주기도 하는데 후손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훈장은 국가가 보관하고 보상금도 후손이 직접 신청하기 전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착오나 법 개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 돼 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한 후손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정작 보훈처는 이런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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